2006년9월, FASB는 FAS 157, "FAIR VALUE MEASUREMENTS”를 발표했다. FAS 157는 크게 다음의 3가지를 정립하고 있다: 1) US GAAP에서 사용되는 공정가치의 공통적인 정의 즉, 단일 개념 (single definition); 2) 공정가치 측정방법에 대한 체계 (framework); 3) 그리고 공정가치 측정에 대한 공시 (disclosure).
1) FAS 157, PAR. 5공정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공정가치란 시장 참여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측정당일 자산의 매각시 받게될 가격 혹은 부채의 이전시 지불할 가격이다"
FAS 157, PAR. 5.
Fair value is the price that would be received to sell an asset or paid to transfer a liability in an orderly transaction between market participants at the measurement date.
2) FAS 157는 공정가치를 측정하기위해 사용된 정보의 객관성에 따라 공정가치의 우선순위를 (hierarchy)를 정립한다. 즉 거래가 활발한 시장 (active markets)의 제시가격 (quoted prices)을 공정가치의 최우선으로 하며 (Level 1) 객관적으로 확인 불가능한 자료 (unobservable inputs), 예를 들면 보고 회사 내부에서 제시하는 자료를 이용해 도출한 공정가치를 최하위에 둔다 (Level 3). Level 2는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수치를 사용해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자산, 다시말해 시장에서 유사한 종류의 가격이 형성되는 것을 가리킨다.
3) 위의 공정가치의 체계 (hierarchy)내에서의 측정방법을 공시한다. 예를 들어, Level 3는 보통 보고 회사의 내부 모델로 측정되며 공정가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위해 측정방법에 대한 별도의 자세한 공시가 요구된다.
또한, FAS 157는 다음의 주요개념을 포함하고 있다*:
1) The notion of fair value as an "EXIT PRICE" (공정가치 = Exit price)
2) The highest and best use for an asset (공정가치 = 시장참여자의 관점에서 극대화된 가치)
3) The principal (or most advantageous) market (주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
*위의 개념들은 다음글에서 자세히 다룰 예정.
FAS 157는 2007 11월 15일 이후 최초 개시되는 회계연도 (e.g., 12월말 회사의 경우, 2008년 회계연도부터) 의 분기,반기 및 기말 재무재포 작성시 적용되나 조기 적용도 허용됨. 예로, Goldman Sachs, Merrill Lynch, Citigroup, 그리고 Bank of America과 같은 미국의 대형 (투자) 은행들이 2007년 회계연도부터 조기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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